친환경위장제품 관리감독 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5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환경부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2. 부당한 환경성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존 제재 외에, 행정지도로는 부족하지만 벌금형까지 가지는 않는 경미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간 수준의 처벌 조치를 마련한다.

3.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녹색제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여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의지를 높이게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그린워싱', 즉 위장환경주의에 대응하여 공정한 친환경 제품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에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친환경 제품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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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