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9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등12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비위행위 징계시효가 현재 5년이었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이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면서 형평성을 위해 검사의 성 비위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현재는 검사의 공직재량정지 또는 해임 결정이 확정되어야만 그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능한데,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변경된 법안에서는 검사의 직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타 범죄사안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공직재량정지 또는 해임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도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3. 검사의 직무 중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법안에서는 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범죄 행위에 대해 강한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장하고 법 집행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직무 중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강화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법 집행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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