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9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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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등12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비위행위 징계시효가 현재 5년이었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이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면서 형평성을 위해 검사의 성 비위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현재는 검사의 공직재량정지 또는 해임 결정이 확정되어야만 그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능한데,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변경된 법안에서는 검사의 직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타 범죄사안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공직재량정지 또는 해임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도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3. 검사의 직무 중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법안에서는 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범죄 행위에 대해 강한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장하고 법 집행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직무 중범죄와 관련된 징계를 강화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법 집행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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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