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감시 강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공익감시위원회 설립ㆍ운영
2. 공익감시위원회의 역할: 공익법인의 세금 탈루와 세제 혜택 의무 이행 감독
3. 의무 위반 시 조치: 위반사항을 알리고 주무관청에 신고
이 법률안은 공익법인 기업의 세금회피와 의무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공익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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