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감시 강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공익감시위원회 설립ㆍ운영

2. 공익감시위원회의 역할: 공익법인의 세금 탈루와 세제 혜택 의무 이행 감독

3. 의무 위반 시 조치: 위반사항을 알리고 주무관청에 신고

이 법률안은 공익법인 기업의 세금회피와 의무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공익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