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의 회계 감사 강화: 공익법인은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감사 결과를 결산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 벌칙 수준 상향: 현행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수준을 더 높여 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의 횡령 등의 사례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익법인 운영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회계 감사와 벌칙 수준 상향을 통해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들을 위해 적절히 자금을 운용하며, 신뢰 스러운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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