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의약품·물품 등 지원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물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3.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국민 건강 유지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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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