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예방 및 복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정 목적: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피해지 복구와 복원 등을 규정합니다.
2. 산림재난방지 계획:
-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을 명시합니다.
3. 위험도 평가:
- 전국의 산림재난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해 예측 및 예방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건축허가 협의:
- 산림 및 인근 지역에서의 건축 허가 시 산림재난방지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5. 대책본부 설치:
- 체계적 추진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림재난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6. 정보시스템 구축:
-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7. 자율감시단 운영:
- 임업인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합니다.
8. 산불 및 산사태 방지:
- 산불 및 산사태 예방, 대응, 조사 및 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합니다.
9. 산림병해충 방지:
- 산림병해충 예방, 방제,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10. 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연구개발 사업, 교육,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1. 산림재난안전공단 설립:
-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12. 보상 및 벌칙:
- 산림재난 중 발생하는 사상자 보상, 산림재난보험,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합니다.
취지: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혼재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나라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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