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예방 및 복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정 목적: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피해지 복구와 복원 등을 규정합니다.

2. 산림재난방지 계획:

-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을 명시합니다.

3. 위험도 평가:

- 전국의 산림재난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해 예측 및 예방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건축허가 협의:

- 산림 및 인근 지역에서의 건축 허가 시 산림재난방지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5. 대책본부 설치:

- 체계적 추진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림재난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6. 정보시스템 구축:

-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7. 자율감시단 운영:

- 임업인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합니다.

8. 산불 및 산사태 방지:

- 산불 및 산사태 예방, 대응, 조사 및 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합니다.

9. 산림병해충 방지:

- 산림병해충 예방, 방제,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10. 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연구개발 사업, 교육,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1. 산림재난안전공단 설립:

-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12. 보상 및 벌칙:

- 산림재난 중 발생하는 사상자 보상, 산림재난보험,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합니다.

취지: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혼재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나라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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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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