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 변경:

-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해 계산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근로제공이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일이나 휴무일에 포함되지 않는 충분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난임치료휴가 신청 대상 확대:

- 기존에는 난임치료휴가를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에만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직장 내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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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