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 기존 법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시 육아휴직 가능

- 개정 법안: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시 육아휴직 가능

-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의 경우: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

2. 육아휴직 사용 기간 연장:

- 기존 법안: 자녀당 1년

- 개정 법안: 자녀당 1년 6개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 기존 법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개정 법안: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의 경우: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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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