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활성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1243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관련 용어 정의 명확화: 법안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조건, 퇴비화 등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다른 법렬과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2. 정책 및 기구 설정: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절차,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의 기능, 산업의 실태조사 방안을 규율하고 지원합니다.

3. 산업 진흥 및 지원 체계 구축: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과 더불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를 독려합니다. 품질표지 인증제도 운영도 포함되며, 조세감면,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지원을 포함합니다.

4. 규제 및 벌칙 규정: 인증 위반 시 적용될 벌칙을 정의하여 품질 관리와 시장 질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산업의 정책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하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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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