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2145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의 정의 및 체계 정립]: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분해 조건, 퇴비화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책무를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위원회 구성]: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3.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사용 촉진]: 생분해성 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반 제조사에게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5. [품질인증 및 산업 기반 조성]: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 감면 혜택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산업의 자생력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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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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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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