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2145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의 정의 및 체계 정립]: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분해 조건, 퇴비화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책무를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위원회 구성]: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3.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사용 촉진]: 생분해성 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반 제조사에게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5. [품질인증 및 산업 기반 조성]: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품질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 감면 혜택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산업의 자생력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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