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9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모호한 기존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현장에서의 예측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함.
2.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촉진되도록 함.
3.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 공동사업의 추진을 더욱 촉진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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