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모호한 기존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현장에서의 예측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함.

2.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촉진되도록 함.

3.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 공동사업의 추진을 더욱 촉진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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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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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