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검사비용 부과·지원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2.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검사를 위해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운반하거나 개장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부담을 개인이 하도록 함.

최근 폐기물 불법 수출 사례가 발생해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 수출입자가 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의 합법적인 처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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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