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검사비용 부과·지원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2.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검사를 위해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운반하거나 개장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부담을 개인이 하도록 함.
최근 폐기물 불법 수출 사례가 발생해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폐기물 수출입자가 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의 합법적인 처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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