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자원의 수급 안정과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수출입 금지 및 제한 사유 확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폐자원의 국내 수급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불법 수출입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강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출이나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을 이를 위반하여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법 집행의 엄격함을 더했습니다.
3.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 입력의 성실 의무 부여: 폐기물의 이동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폐자원의 원활한 수급과 순환경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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