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자원의 수급 안정과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수출입 금지 및 제한 사유 확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폐자원의 국내 수급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불법 수출입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강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출이나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을 이를 위반하여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법 집행의 엄격함을 더했습니다.

3.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 입력의 성실 의무 부여: 폐기물의 이동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폐자원의 원활한 수급과 순환경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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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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