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예외사유 확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0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받은 구역을 공익 목적(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존 예외사유를 확대합니다.
2. 매립지의 목적 변경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 국가 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유를 추가합니다.
3. 변화하는 산업 환경이나 새로운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협소한 범위의 예외사유를 넘어서서 산업 발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최신 산업의 육성과 지역적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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