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예외사유 확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5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받은 구역을 공익 목적(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존 예외사유를 확대합니다.

2. 매립지의 목적 변경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 국가 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유를 추가합니다.

3. 변화하는 산업 환경이나 새로운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협소한 범위의 예외사유를 넘어서서 산업 발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최신 산업의 육성과 지역적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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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