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년으로 분류되는 연령 상한을 19세에서 낮추어 18세로 변경합니다.

2.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3. 사형이나 무기형을 받은 경우 형벌을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고,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잔혹한 강력범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현재 소년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피해자를 줄이고, 재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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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