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시 변호사 자동취소 하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갖고 있을 경우,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의 업무 수행 중에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33조제5호 및 제43조제5호 신설).
2.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현재 변호사 등록이 이미 완료된 검사가 사임 후에는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는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에 대한 시정책으로 검사의 임용 전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검찰의 형사사법절차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면 검사는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임무에 대한 전념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변호사 등록을 이미 갖고 있는 검사가 검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무 수행과 변호사 업무의 병행을 방지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역할과 신뢰도를 강화하고 법조인의 윤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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