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근거 마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정보통신설비, 예를 들어 건물 안의 인터넷이나 홈네트워크 설비 같은 것들의 유지보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법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정보통신설비가 제대로 유지보수되지 않아서 고장 나거나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장난 설비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유지보수를 담당할 관리자를 선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앞으로 건물과 같은 구내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유지보수의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다양한 설비들이 사용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 설비들이 잘 작동하도록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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