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 진단검사 불응 처벌 강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의심자가 진단 검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진단검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감염병 환자 등을 가정하여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광화문 집회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단검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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