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 진단검사 불응 처벌 강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의심자가 진단 검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진단검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감염병 환자 등을 가정하여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광화문 집회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진단검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