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확인요청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9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로 소유한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법이 변경됩니다. 이제는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설합니다.
2.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적용받고 싶은 경우,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세액은 주택소유자의 연령, 주택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계산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도입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이 복잡한 세액을 계산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무당국이 가지고 있는 세액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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