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확인요청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9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로 소유한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법이 변경됩니다. 이제는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설합니다.

2. 공동명의 1주택자로 적용받고 싶은 경우,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세액은 주택소유자의 연령, 주택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계산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도입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이 복잡한 세액을 계산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무당국이 가지고 있는 세액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