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위한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5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시 사회책임투자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2.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기금이 ESG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3.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낙동강수계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투자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단순히 재정적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로 나아가도록 하여,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공의 이익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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