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위한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5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시 사회책임투자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2.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기금이 ESG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3.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낙동강수계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투자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단순히 재정적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로 나아가도록 하여,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공의 이익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