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887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와 정당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남녀가 정치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부여됩니다.

2. 남녀동등참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성별의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수가 전체의 약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기관과 조직을 설립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해당 기관으로는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회남녀동수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국회남녀동수원'이 포함됩니다.

4. 남녀동수의 날 및 남녀동수주간을 지정하여 남녀동등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평등 이념을 사회 전반에 걸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의 성 차별을 줄이고, 모든 개인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