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7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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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와 정당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남녀가 정치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부여됩니다.
2. 남녀동등참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성별의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 수가 전체의 약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기관과 조직을 설립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해당 기관으로는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회남녀동수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국회남녀동수원'이 포함됩니다.
4. 남녀동수의 날 및 남녀동수주간을 지정하여 남녀동등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치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평등 이념을 사회 전반에 걸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의 성 차별을 줄이고, 모든 개인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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