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공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9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2.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들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겸직 정보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학생의 교육과 지도, 학문연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교수들이 사외이사를 겸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과 투명성의 증가를 기대하는 한편, 대학교수의 업무 이행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대학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대학교육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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