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사용권 강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자의 표준화를 준수하고 점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교육 자료, 공공 인쇄물 등에서 점자 사용이 보다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에 점자 정책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점자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발견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통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점자 이용과 관련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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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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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