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 치료명령 확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도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함.

2. 이미 출소한 성폭력범죄자들 중 재범의 위험이 큰 경우에도 약물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3.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도착증 환자라면, 기존의 치료명령 청구와는 별도로 약물치료 명령이 가능하게 법안을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재범하는 것을 방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더욱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줄이고,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