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 치료명령 확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도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함.
2. 이미 출소한 성폭력범죄자들 중 재범의 위험이 큰 경우에도 약물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3.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도착증 환자라면, 기존의 치료명령 청구와는 별도로 약물치료 명령이 가능하게 법안을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재범하는 것을 방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더욱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줄이고,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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