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공개를 규정합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가 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평가와 결과의 공개를 통해 제공기관들의 서비스 수준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장애아동 및 보호자들의 선택과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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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