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7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공개를 규정합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가 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평가와 결과의 공개를 통해 제공기관들의 서비스 수준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장애아동 및 보호자들의 선택과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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