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농지소유 예외조항들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취득자격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 편법적인 농지소유 및 직불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을 증가시켜 농지취득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조항들을 제한하여 편법적인 농지소유와 직불금 수급을 억제하는 것으로, 농지취득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인 경자유전과 자작농체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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