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농지소유 예외조항들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취득자격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 편법적인 농지소유 및 직불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을 증가시켜 농지취득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체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조항들을 제한하여 편법적인 농지소유와 직불금 수급을 억제하는 것으로, 농지취득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인 경자유전과 자작농체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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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