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경계 강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8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던 총톤수 3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해서도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하도록 요구합니다.

2. 기존의 단말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던 선박들도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하도록 변경합니다.

3. 소형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등의 위협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선박 승선자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형선박에도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요구하여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위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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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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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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