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축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5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 시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이해 차이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에서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유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이로써 육아를 위한 적절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며, 부모들이 어린 자녀의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육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건강한 근로-가족 균형을 가질 수 있고, 여성의 경력 개발 및 참여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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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