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8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여 환경상 위해를 줄이도록 함 (안 제25조의7제3항)
2. 고형연료제품 중 등급이 낮은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고품질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유도함 (안 제25조의7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의 허용 등급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고품질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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