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8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여 환경상 위해를 줄이도록 함 (안 제25조의7제3항)

2. 고형연료제품 중 등급이 낮은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고품질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유도함 (안 제25조의7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의 허용 등급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고품질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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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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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