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모든 보건의료인력·종사자 수당지급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직간접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접촉 및 대응하는 의료인력과 보건의료종사자에게 경제적인 지원 및 수당 제공

2.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 확보

-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에게 동일한 재정지원을 제공해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

3. 방역 수당을 포함한 의료인 외의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의료인이 아닌 방역업무 종사자에게도 기본적인 경비 및 방역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투입되는 모든 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형평성과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모든 인력에게 동일한 재정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방역업무 종사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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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