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반영으로 기소권 남용 방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 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정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지만, 무리한 항소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문제입니다.
3. 개정안 내용:
-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 기준에 변화가 있으며, 이제 기소한 사건 중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죄판결 비율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나치게 무리한 기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사들의 근무평정에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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