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를 한글화하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9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3호).

2.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용어를 알기 쉽고 일상 언어와 가깝게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의 사용을 줄여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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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