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비과세금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하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7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새롭게 만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들에게 정부 기여금(정부에서 주는 돈)을 지원함.

2.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번 이자나 배당소득(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얻는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3. 위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청년들의 세 부담을 줄여줌. 이 혜택은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산을 쌓기 어려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청년들이 교육비와 주거비로 인해 증가하는 부채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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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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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