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 계좌 비과세금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하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7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새롭게 만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들에게 정부 기여금(정부에서 주는 돈)을 지원함.
2.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번 이자나 배당소득(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얻는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3. 위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청년들의 세 부담을 줄여줌. 이 혜택은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산을 쌓기 어려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청년들이 교육비와 주거비로 인해 증가하는 부채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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