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ᆞ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나 법인으로 본 단체의 경우 개인과는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받도록 개정됨.

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일부는 지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을 개별적으로 합산해 산정함.

3. 민간ㆍ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임.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인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차단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금 징수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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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