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ᆞ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이나 법인으로 본 단체의 경우 개인과는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받도록 개정됨.
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일부는 지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을 개별적으로 합산해 산정함.
3. 민간ㆍ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임.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인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차단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금 징수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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