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장 한글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변경합니다.

2. 외국인의 심평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3.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외국인환자의 입원 및 퇴원 사전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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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