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장 한글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변경합니다.
2. 외국인의 심평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3.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외국인환자의 입원 및 퇴원 사전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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