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률안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65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남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관리 방식을 탈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자료의 수집,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료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자료 분류 및 제출: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북한자료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4. 특수자료 취급 조건: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수행 및 학술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자료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5.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설립: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설립하도록 합니다. 이는 북한자료의 체계적이고 중앙화된 관리를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자료의 개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간의 통합 및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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