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률안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65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남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인 관리 방식을 탈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자료의 수집,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자료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자료 분류 및 제출: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북한자료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4. 특수자료 취급 조건: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수행 및 학술조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자료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5.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설립: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설립하도록 합니다. 이는 북한자료의 체계적이고 중앙화된 관리를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자료의 개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간의 통합 및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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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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