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경영난을 겪는 취약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화하기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17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산업 및 기업의 정의 신설]: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분야를 취약산업으로 규정하고, 이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정의하여 법적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2. [5년 단위 금융지원계획 수립]: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약산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취약산업 및 지원 대상 기업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외경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경영 안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선정하여 정책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4.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의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합니다.

5.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보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안정과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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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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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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