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경영난을 겪는 취약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화하기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17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산업 및 기업의 정의 신설]: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분야를 취약산업으로 규정하고, 이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정의하여 법적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2. [5년 단위 금융지원계획 수립]: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약산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취약산업 및 지원 대상 기업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외경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경영 안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선정하여 정책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4.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의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합니다.
5.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보호]: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안정과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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