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087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화물별 및 선종별 특성에 맞는 거점항만을 균형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3. [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국가가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인력 재교육 및 국제기술교류를 통해 관련 협력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5. [인프라 및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관제 및 쇄빙선 등 필수 인프라의 구축을 지원하며,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재정 및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빠른 추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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