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8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화물별 및 선종별 특성에 맞는 거점항만을 균형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3. [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국가가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인력 재교육 및 국제기술교류를 통해 관련 협력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5. [인프라 및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관제 및 쇄빙선 등 필수 인프라의 구축을 지원하며,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재정 및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빠른 추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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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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