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의원 옷차림 규정 개선을 위한 법안 -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
- 의안번호
- 220267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원칙: 국회의원의 옷차림은 국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2. 하절기 옷차림 허용: 국회의원은 하절기 동안 소매가 짧은 상의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옷차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하절기의 기간: 하절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나, 국회의장은 필요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여름철에 정장 착용을 강제받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국회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며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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