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가에 장애 포함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에서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허용 사유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장애도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허용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족의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도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가족을 돌보면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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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