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추정 및 심의 절차 간소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0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이나 그 유가족이 공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경감합니다.
2.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명백하게 발생한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게 하여 관련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군인에 대한 요양비와 상이연금의 지급 결정 시간을 단축합니다.
3. 개정안의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군인 본인과 그 유가족이 겪는 정신적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더욱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군인들의 복지 향상과 그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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