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도자 권익 보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5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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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