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도자 권익 보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5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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