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자체는 소독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약품으로부터 소독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명시합니다.

2. 지자체는 소독업체가 소독 작업을 수행할 때, 소독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3. 법률을 통해 소독약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소독업무 종사자들의 직업병을 미리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독업자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업무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안전관리와 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그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독업자들의 직업 환경을 개선하고, 직업병을 예방하여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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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