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09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합니다.

2.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은 청소년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통일 관련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3.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의 이사 및 감사 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4.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은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품 등으로 운영되며,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이 법률안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체험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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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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