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9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합니다.
2.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은 청소년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통일 관련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3.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의 이사 및 감사 인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4.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은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품 등으로 운영되며, 통일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이 법률안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체험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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