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으로만 관리되던 무궁화 관련 규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산림자원과는 차별화된 국가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흥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체계적인 관리 및 실태조사]: 산림청장은 무궁화 진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궁화 보급 현황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무궁화의 날 지정]: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상징인 무궁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공공시설 무궁화 식재 의무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가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에 무궁화를 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영역에서부터 무궁화 보급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쉽게 무궁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산업 활성화 및 재정 지원]: 무궁화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6. [진흥 지원센터 및 교육 체계 구축]: 무궁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궁화 진흥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서 무궁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미래 세대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무궁화를 단순한 식물을 넘어 국가 상징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보급 및 산업화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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