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0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으로만 관리되던 무궁화 관련 규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산림자원과는 차별화된 국가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흥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체계적인 관리 및 실태조사]: 산림청장은 무궁화 진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궁화 보급 현황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무궁화의 날 지정]: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상징인 무궁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공공시설 무궁화 식재 의무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가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에 무궁화를 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영역에서부터 무궁화 보급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쉽게 무궁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산업 활성화 및 재정 지원]: 무궁화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6. [진흥 지원센터 및 교육 체계 구축]: 무궁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궁화 진흥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서 무궁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미래 세대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무궁화를 단순한 식물을 넘어 국가 상징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보급 및 산업화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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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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