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ᆞ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이미 승인된 모빌리티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규 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면서 심의 절차도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승인 절차를 신속화합니다.

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모빌리티 관련 규제특례 부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나 문책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합니다.

3.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빌리티 관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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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