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예산배분 시 의견반영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의 복잡성 증가와 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 및 조정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예산 배분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배분 및 조정을 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상기 내용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실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노용호
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