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예산배분 시 의견반영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의 복잡성 증가와 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 및 조정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예산 배분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배분 및 조정을 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상기 내용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실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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