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제도 개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5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신청 기간을 완화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을 기존 30일 이상에서 긴급한 경우에는 최대 연간 휴가 기간인 10일로 단축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직장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것에 따른 부담을 줄임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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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