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의결로 주민투표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 면, 동의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읍, 면, 동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의결 결과에 따라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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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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