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의결로 주민투표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 면, 동의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읍, 면, 동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의결 결과에 따라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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