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정한 사회 구축법안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 의안번호
- 22075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불평등 해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교육의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3.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해 매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고,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 제도의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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