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정한 사회 구축법안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의안번호
22075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불평등 해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교육의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3.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해 매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고,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 제도의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사람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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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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